후기) 건강기능식품 광고법상 자세한 병명을 예로 들어 제품을 설명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므로 병명을 적어 설명을 드릴 수 없음에 양해 바랍니다. 혹자는 누구 누구 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군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조항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군요.... 어쨌던 악법도 법이므로 준법 정신을 발휘하여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의 설명을 보고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 + ;; 뭔가 좀 잘못�다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블로그에 몇자 적은 내용도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광고에 해당하는 법적 경계도 분명치 않은 사항입니다. 블로그에 적는 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군요.
또한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 그러한 특허가 난 사항도 함부로 적어 설명하면 위법이라 하는데 ... 무슨놈의 위법 사항이 그리도 많은지 ... 나 원 참.... 그럼 누가 그 많은 노력을 들여 특허를 출원하려 하겠습니까?.. 특허 청장은 무었을 하고 있는지요? 기능성이 있다는 특허청장 따로있고 아무거나 특허를 내주니 믿을 수 없다는 식약청장 따로 있고 ... 각자 다른나라 정부 기관장인가 봅니다. 특허가 그리 허술하게 이루어지나 보지요?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써 개인적으로 특허는 과학도의 최고의 연구결과의 결정체라 믿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랑삼아야 할 것인데 자랑도 못한다 하니...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 현실은 과학을 전혀 모른는 단순 관리자들과, 이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이익에만 치우친 이상한 법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고 안타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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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건강 기능식품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듯고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건강기능식품 협회의 명칭을 바꿔야 할 듯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발전방관 협회 또는 건강기능식품 발전저해 협회 정도로 하면 어떨지요? 아마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협회를 따로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대전지역 지부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소개하는 글도 광고라고 하는대요...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광고 심의 비용이 건당 10만원 이랍니다. 그정도 돈을 마구 사용할 정도 되는 사람이 블로그에 제품 소개를 합니까? 이거원... 왠만한 제품 광고비네...나참. 왠만한 사람은 제품 광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것네. 제품 몇개 소개하면 그냥 제품 팔아 보지도 못하고 몇백 그냥 날리겠네.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이 어디 작은 돈인가? 뉘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어디 서민들은 광고비 무서워서 장사해 먹겠나...원... 참.....
교육 받으라고 해서 교육 받으러 갔더니 돈 내라고 하네... 원...참... 이건 또 뭐꼬?................. ` ` ;;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먹여살리려 작정한 사람들의 행태네.....
제 글에 헛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뎃글 달아 주시구요 ... 좋은 글이라고 생각 하거나 정말 법이 잘못되었다 생각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모두 건강하셔서 즐거운생활(펀엔조이, Fun n Joy, FnJ)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열받고 혈압 오르는데... 알파크린이나 먹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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